- 1학교운동부
연간운영계획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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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운동부 운영 개용 작성
- 학생선수의 기본적 학습권 보장 계획
- 학생선수의 인권 보장 계획
- 연중 훈련내용 및 계획
- 2연간 예산계획
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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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회출전 및 운영제경비 소요액 산출(훈련운영비, 대회출전비, 용품구입비, 인건비 등)
- 재원별 세입금액 확인(학교자체 부담)
- 3학교운동부
운영계획서 심의·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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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운동부 운영예산 및 학생체육위원회 운영방안 심의
-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
- 4학교운동부 운영계획서에 따른
운영 및 회계집행 결과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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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운동부 예산집행 결과 공개 : 반기별 공개
- 전지훈련비 및 대회경비 공개 : 종료 후 10일 이내
- 학교운동부 운영비 연간 결산서 공개 : 회계종료 후 1개월 이내
- 5청렴도
제고 연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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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 운동부 청렴도 제고에 대한 학부모교육 : 학기초
- 6학교체육소위원회
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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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운동부 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체육소위원회 개최 : 연 2회(학교체육소위원회, 선수보호위원회, 학교운동부정상화 지도위원회 역할을 겸함)
- 7학생선수
상담일지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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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생선수 : 상담 실시 및 상담일지 작성 : 월 1회 실시 및 상담일지 누가 기록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2/09/06 00:00:00